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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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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임대료안정지역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6조(지정)''' ①시장은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시장은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1. 민간 임대주택의 공실률 2. 최근 3년간의 임대료 상승률 3.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4. 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에 따른 청구 건수의 추이 '''제7조(승인)''' ①시장은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점수표를 정하려는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이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.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'''제8조(지정 기간)''' ①임대료안정지역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②시장은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다시 지정할 수 있다. '''제9조(해제)''' 시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대료안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. '''제10조(공고)''' 시장은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구역과 효력 발생일을 공고하여야 하며,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생긴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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